2019년07월13일 11번
[민법] 주물과 종물,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.
- ② 유치권자는 금전을 유치물의 과실로 수취한 경우, 이를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.
- ③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- ④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.
- ⑤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.
(정답률: 27%)
문제 해설
"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이는 법리상으로는 옳은 설명이지만, 판례에 따라 권리 상호간에도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. 따라서 이 설명은 다소 모호하다.
종물이란 주물과 함께 사용되는 보조물건으로, 주물의 소유자가 종물도 소유하게 된다. 원물은 주물의 원래 형태이며, 과실은 주물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물건을 말한다.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수 있으며,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면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.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며,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는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.
종물이란 주물과 함께 사용되는 보조물건으로, 주물의 소유자가 종물도 소유하게 된다. 원물은 주물의 원래 형태이며, 과실은 주물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물건을 말한다.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수 있으며,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면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.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며,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는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.
연도별
진행 상황
0 오답
0 정답
- 1
- 2
- 3
- 4
- 5
- 6
- 7
- 8
- 9
- 10
- 11
- 12
- 13
- 14
- 15
- 16
- 17
- 18
- 19
- 20
- 21
- 22
- 23
- 24
- 25
- 26
- 27
- 28
- 29
- 30
- 31
- 32
- 33
- 34
- 35
- 36
- 37
- 38
- 39
- 40
- 41
- 42
- 43
- 44
- 45
- 46
- 47
- 48
- 49
- 50
- 51
- 52
- 53
- 54
- 55
- 56
- 57
- 58
- 59
- 60
- 61
- 62
- 63
- 64
- 65
- 66
- 67
- 68
- 69
- 70
- 71
- 72
- 73
- 74
- 75
- 76
- 77
- 78
- 79
- 80
- 81
- 82
- 83
- 84
- 85
- 86
- 87
- 88
- 89
- 90
- 91
- 92
- 93
- 94
- 95
- 96
- 97
- 98
- 99
- 100
- 101
- 102
- 103
- 104
- 105
- 106
- 107
- 108
- 109
- 110
- 111
- 112
- 113
- 114
- 115
- 116
- 117
- 118
- 119
- 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