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9년07월13일 11번

[민법]
주물과 종물,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  • ①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.
  • ② 유치권자는 금전을 유치물의 과실로 수취한 경우, 이를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.
  • ③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  • ④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.
  • ⑤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.
(정답률: 27%)

문제 해설

"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이는 법리상으로는 옳은 설명이지만, 판례에 따라 권리 상호간에도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. 따라서 이 설명은 다소 모호하다.

종물이란 주물과 함께 사용되는 보조물건으로, 주물의 소유자가 종물도 소유하게 된다. 원물은 주물의 원래 형태이며, 과실은 주물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물건을 말한다.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수 있으며,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면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.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며,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는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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